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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고

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-06-11 22:03
조회
42
주주 여러분께
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8. 6. 26.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8. 6. 27.부터 2018. 6. 28.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06.11

바이오제닉스코리아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기태(직인 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윤종규(직인 생략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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